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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로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등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재판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한다.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를 거쳐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