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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이란 소년법 상 19세 미만의 범죄자를 뜻합니다. 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해 성숙한 성인과 달리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두어 특별한 절차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범은 크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뉘며 이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어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의 경우 범죄행위를 실제 저지르기 전이라 해도 소년보호사건절차의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합니다.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향이 있는 소년 등이 해당됩니다.
-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면 심리개시결정에 따라 심리기일이 열려 소년보호처분에 관해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에는 보호자의 보호능력, 화해여부, 비행에 대한 개선노력 등 사항이 고려됩니다.
- 소년법 규정에 따라 소년부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소년범이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조인 의견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판 당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변호사 의견을 진술하는 한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만일 과도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되면 7일 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