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최고의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횡령, 배임(형법 제 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인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반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특경법 :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절도죄(형법 제329조) :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본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다르니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