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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은 회사가 자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 첫째,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집행면탈죄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법원에 의한 토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 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 이회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부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한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에 몰리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직원도 없는 상태로 기업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동안 함께 해 온 거래처에 대한 예의입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세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세법 제89조 제1항 제1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대표이사 및 이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M&A). 파산 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해야 하지만 파산 절차를 거쳐 부채의 부담이 없어진 기업의 경우 채무의 부담이 없어 인수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 첫째,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집행면탈죄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 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 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 개인파산 상태가 발생할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법원은 중소기업에 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회의 절차와 유사하게 운영을 합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등 조세채권도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 및 지급유예 가능
★보전처분 신청을 통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 방지
★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이후에 제시되는 부정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통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기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7일이내)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변경 및 채권 지급유예, 부채감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를 변경조항에 의해 법률에 정해진 순위를 고려하여 공 정, 형형하게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및 이자의 변제율에 대한 타협이 채권자와 가능합니다.
★소액 상거래채권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금융기관에 비하여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 인가
★권리보호조항제도는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를 보호라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진행중인 강제, 임의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합니다.
미납 국세 등 조세까지도 회생채권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국세나 조세채권은 법인이 없어져도 제2납세자인 과점주주에게 계속 청 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 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안 되는 채무자 (담보채권 15억원이상 또는 일반채권 10억원이상, 고소득자 등)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채권자의 무리한 변제요구에 대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여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 중소기업 등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합니다.
임금채권, 거래처(중소기업 보호)등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차후 벌어지 는 직원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중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영업 소득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