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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
지역주택조합 자격 아래 내용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주택 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함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 구성) 포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 구상 (사업지물색) -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원모집신고-주택조합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선정 - 사업계획 승인신청 – 사업계획승인(주택법16조) - 공사착공 - 조합원 동.호수추첨- 시용검사/준공 – 조합해산(주택법32조)
※ 조합원 모집신고 시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하여 관할 관청에 설립인가 신청하고, 사업계획승인, 착공,해산의 인허가절차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의 근거하여 좋은 취지의 법률이지만 현실에서는 조합사업의 위법, 무리한 시행, 사업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사업에 대한 기망행위 동. 호수 지정,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토지매입비 상승,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점, 사업주채인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부담, 조합 내부 비리 및 조합원간 갈등 위험 상존 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주택조합 사업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무효,해제
지역주택조합 운영진 비리 사기,횡령 형사고소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환불 소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
지역주택조합 개인소송 단체 소송
지역주택조합 가처분(조합장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효력정지, 공사중지, 등)
지역주택조합 지주 조합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