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후견인제도

LAWFIRM SERIM

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법원이 판단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부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법적 지원·대리를 제공하되,
    필요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무에 한해 후견인이
    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

  •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본인이 미리 계약으로
    후견인을 선정해,
    장래에 능력 저하 시
    의사결정 지원을 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