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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해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