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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위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살인 (관련법령 : 형법 제 250조 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존속살해 (관련법령 : 형법 제 25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관련법령 : 형법 제 291조) :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2항) :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간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