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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이란 행정쟁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려는 소송을 말합니다.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