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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토지, 건축, 영업, 면허 관련 인허가 청구 시 반려 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